유마경 강설 69 /1, 불국품 67 /10, 보살의 정토행(淨土行) /<9> 금계(禁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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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교대학 작성일14-03-15 13:16 조회10,111회 댓글0건본문
유마경 강설 69 /1, 불국품 67 /
10, 보살의 정토행(淨土行) /<9> 금계(禁戒)
自守戒行하고
不譏彼闕이
是菩薩淨土니
菩薩이 成佛時에
國土에 無有犯禁之名하며
스스로 계행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파계함을 나무라지 않는 것이
보살의 청정국토니,
보살이 성불할 때에
그 국토에는 금계를 범했다는 이름이 없느니라.
강설 ; 계행(戒行)이란
계율(戒律)을 실천에 옮겨
수행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는
인간완성을 위한
수행생활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덕적인 덕을
실현하기 위한
수행상의 규범을 말한다.
계율이라고 할 때는
계(戒)와 율(律)과의
합병어(合倂語)이다.
계라는 것은
규율을 지키려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의 움직임을 뜻하고,
율이라는 것은
타율적인 규범을 의미한다.
계는 방비지악(防非止惡)의
의미가 있다면
율은
승단(僧團)의 규율이라고도 해석된다.
불교교단이 확립됨에 따라
교단의 질서 유지에는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만들어진
다양한 규율조항이나,
위반했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것이
율이다.
계에는 재가중(在家衆)이 가지는
삼귀계(三歸戒), 오계(五戒),
팔관재계(八關齊戒)가 있고,
출가중(出家衆)이 갖는
사미 사미니계(沙彌沙彌尼戒), 식차마니계(式叉摩尼戒),
비구 비구니계(比丘比丘尼戒)가 있으며
재가와 출가가 공동으로 지니는
보살계(菩薩戒)가 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조항 들을
지켜야 하는 불교도들에게는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못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
간혹 잘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
못 지키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흉을 보는 예가 있는데
유마경에서 지적한 내용이
“스스로 계행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파계함을
나무라지 않는 것이
보살의 청정국토다.”라고 한 것은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이다.
자신이 계행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계행을 잘 지켜서
얻어지는 공덕보다
손해를 보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다.
남의 잘못을 비난할 바에는
차라리 자신이 지키지 않고
비난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이와 같은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한편 복을 짓고 공덕을 닦아도
스스로 감소시켜 버리는 예가 대단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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